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발생비용안내
A. 출원비용
출원시점에 발생하는 총비용으로써 특허청납부의 관납요금과 명세서작성 및 출원작업을 위한 변리사수수료의 합계입니다.
특허청 출원 이후 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1차 내지 2차로 발부되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을 위한 변리사수수료입니다.
통상, 출원비용의 50%를 청구하게 되나 PATENTpro는 별도의 중간대응비용이 없습니다.
통상, 출원비용의 50%를 청구하게 되나 PATENTpro는 별도의 중간대응비용이 없습니다.
심사 이후 등록이 결정되어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의 관납요금과 성사금으로서의 변리사수수료(출원 시의 변리사 순수수료의 80%)의 합계입니다.
출원신청 전 특허출원비용 견적과 견적서의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