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비용과 비용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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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예비 심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중간비용
출원특허는 해당 기술의 전문 심사관이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1차 ~ 2차의 예비적인 거절인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주요한 예비적인 거절이유로는 대부분 유사한 기술이 선특허나 문헌에 존재한다는 (1) 진보성 및 (2) 신규성의 결여와 (3) 오기, 기재불비등의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사유입니다.
PATENTpro는 심사관의 견해를 반박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출원된 명세서를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의 제출, 심사관과의 INTERVIEW 등의 대응을 통하여 재심사를 받아 등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출원작업 이상으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중간대응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PATENTpro는 중간대응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PATENTpro는 심사관의 견해를 반박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출원된 명세서를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의 제출, 심사관과의 INTERVIEW 등의 대응을 통하여 재심사를 받아 등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출원작업 이상으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중간대응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PATENTpro는 중간대응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샘플
제출보정서 샘플
제출 의견서 샘플
심사대응 이후 등록결정 시의 등록수속비용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등록결정이 되어 등록수속을 밟게 되는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특허청에 3년치 권리유지비용의 등록요금인 관납요금과 변리사수수료(성사금포함: 출원 시점의 변리사총수수료의 80%)가 발생 됩니다.
특허청에 3년치 권리유지비용의 등록요금인 관납요금과 변리사수수료(성사금포함: 출원 시점의 변리사총수수료의 80%)가 발생 됩니다.
특허청납부 등록 관납요금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권리 | 설정등록료 (1~3년분) |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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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 7~9년 | 10~12년 | 13~25년 | ||||||
특허 (기본료+가산료) |
기본료 | 매년 15,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1개월 까지 |
등록료의 3% |
|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
매년 13,000원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2개월 까지 |
등록료의 6% |
등록이후 권리유지기간동안 납부하는 특허청 연차요금
특허권은 무형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유지하여 소유하기 위한 재산세 성격의 연차요금을 등록 이후 4년차부터 특허권이 소멸되는 출원일자로부터 20년(최대 25년)의 기간동안 매년 등록일자 이전에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PATNENTpro는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자동납부 통지시스템으로 매년 기한 전 통지드리게 됩니다.
상기 연차요금표 참조
특허권 보유의 연차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가 큰 특허권으로 인정되어 연차요금도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연차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권은 소멸됩니다(추납기간있음).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수가 많으면 권리가 넓어지나 그만큼 재산가치가 큰 특허권으로 인정되어 연차요금이 대폭 상승하므로 출원 시에 적절한 청구항수를 최소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ATNENTpro는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자동납부 통지시스템으로 매년 기한 전 통지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