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pro로의 특허출원의뢰 및 처리절차
PATENTpro로의 특허출원의뢰와 의뢰 이후의 처리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상담 후 출원의뢰수행
A. 상담하기에서 출원관련 상담을 하신 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출원하기에서 출원의뢰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B. 신청 이후에 PATENTpro는 정확한 출원비용과 안내를 E-mail 로 발송드립니다.
C. 신청인께서는 LOG IN 하여 내용의 확인과 관련비용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용결제 이후에는 생성되는 [정식위임계약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십시오.PATENTpro에서의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와 도면 초안의 작성 및 UPLOAD
PATENTpro의 기술분야별 담당 변리사는 신청 시에 첨부하신 기술자료 또는 E-mail로 수령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청으로의 출원을 위한 서류인 [명세서와 도면]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MY PAGE에 업로드하고 E-mail로 작성완료를 보고합니다.특허출원 신청인의 작성된 명세서와 도면의 검토 및 수정 후 UPLOAD
A. 신청인은 Email 로 통지받은 후, LOG IN 하여 MY PAGE에 업로드된 작성된 명세서초안과 도면을 리뷰 하여 수정 사항 및 추가요청사항 등을 기재하면 PATENTpro에서는 수정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명세서와 도면을 다시 UPLOAD합니다.
B. 이러한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신청인이 만족한 최종 특허청으로의 출원을 위한 명세서와 도면이 완성됩니다.특허청으로의 정식 출원절차 수행 및 특허출원번호의 수령
A. PAPTENTpro는 신청인이 컨펌한 특허명세서와 도면으로써 특허청으로의 정식 출원절차를 수행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B. PATENTpro는 특허청으로 출원완료된;
(a) 특허명세서와 도면의 인쇄본 COPY
(b) 특허출원번호통지서
(c) 모든 관련서류를 USB에 수합하여 PASSWORD를 설정한 DIGITAL COPY
(d) 특허출원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특허수임확인계약서 등, 신청인으로의 [출원관련서류] 일체의 우편속달발송작업을 진행합니다.특허출원관련 사본 우편속달발송 및 수령확인
PATENTpro는 신청인에게 출원관련한 제반 서류를 우편속달로 발송드립니다. 신청인께서는 이를 수령하시고 특허출원의 내용과 [수임계약서]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진입
A. 출원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 심사관이 [특허심사기준]에 따라서 기술내용을 심사하여 등록시킬 것인지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B. 대부분 특허청 심사관은 1~2회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원기술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동일한 앞선 다른 특허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의견제출이 없으면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서 간주되어 거절이 확정됩니다.
C. 심사관의 1차심사결과는 PATENTpro로 보내어지고 PATENTpro는 이를 신청인의 MY PAGE에 업로드하고 E-mail로 통지하면 신청인은 LOG IN 대응여부를 PATENTpro에 지시하게 됩니다.특허심사결과에 대한 PATENTpro의 대응과 재심사
A. 신청인께서 MY PAGE에서의 표명하신 지시사항에 따라, PATENTpro는 의견제출통지서의 심시관의 지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에 대응하게 됩니다.
B. 제출되는 의견서와 보정서는 특허청 제출 이전에 신청인이 MY PAGE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추가하여 제출가능합니다.
C.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의 사본은 MY PAGE에 UPLOAD되며 우편속달로도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특허청 등록결정과 거절결정
A.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재심사를 하여 (1) [등록결정]시키거나 (2) 2차 의견제출통지의 발보 (3)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B. 특허등록결정 시에는 등록요금의 납부로써 등록수속의 수행, 2차 의견제출통지 시에는 다시 의견서의 제출의 과정을 반복, 거절확정 시에는 재심사 또는거절불복심판의 청구의 절차를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C. 최종 심사결과는 신청인의 MY PAGE에 UPLOAD 되며 우편속달로도 발송되어 추후 진행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특허결정된 특허의 특허청등록수속수행 및 등록증 등 서류발송
A. 특허청의 특허결정이 있게 되면 PATENTpro는 이를 MY PAGE 로의 업로드 및 E-mail 통지드리고 안내된 등록수속비용의 신청인의 입금이 확인되면 특허청 등록수속을 진행합니다.
B. 등록수속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발행되는 등록증, 등록원부(등기부)와, PATENTpro 자체 제작의 신기술특허확인스티커, 특허관리 MANUAL 등, 등록관련 서류 일체를 신청인의 MY PAGE에 UPLOAD하고 우편속달로도 발송드림으로써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