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pro로의 특허출원의뢰 및 처리절차
PATENTpro로의 특허출원의뢰와 의뢰 이후의 처리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상담 후 출원의뢰수행
- 상담하기에서 출원관련 상담을 하신 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출원하기에서 출원의뢰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 신청 이후에 PATENTpro는 정확한 출원비용과 안내를 E-mail 로 발송드립니다.
- 신청인께서는 LOG IN 하여 내용의 확인과 관련비용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용결제 이후에는 생성되는 [정식위임계약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십시오.
- 상담하기에서 출원관련 상담을 하신 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출원하기에서 출원의뢰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PATENTpro에서의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와 도면 초안의 작성 및 UPLOAD
PATENTpro의 기술분야별 담당 변리사는 신청 시에 첨부하신 기술자료 또는 E-mail로 수령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청으로의 출원을 위한 서류인 [명세서와 도면]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MY PAGE에 업로드하고 E-mail로 작성완료를 보고합니다.특허출원 신청인의 작성된 명세서와 도면의 검토 및 수정 후 UPLOAD
- 신청인은 Email 로 통지받은 후, LOG IN 하여 MY PAGE에 업로드된 작성된 명세서초안과 도면을 리뷰 하여 수정 사항 및 추가요청사항 등을 기재하면 PATENTpro에서는 수정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명세서와 도면을 다시 UPLOAD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신청인이 만족한 최종 특허청으로의 출원을 위한 명세서와 도면이 완성됩니다.
- 신청인은 Email 로 통지받은 후, LOG IN 하여 MY PAGE에 업로드된 작성된 명세서초안과 도면을 리뷰 하여 수정 사항 및 추가요청사항 등을 기재하면 PATENTpro에서는 수정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명세서와 도면을 다시 UPLOAD합니다.
특허청으로의 정식 출원절차 수행 및 특허출원번호의 수령
특허출원관련 사본 우편속달발송 및 수령확인
PATENTpro는 신청인에게 출원관련한 제반 서류를 우편속달로 발송드립니다. 신청인께서는 이를 수령하시고 특허출원의 내용과 [수임계약서]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진입
- 출원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 심사관이 [특허심사기준]에 따라서 기술내용을 심사하여 등록시킬 것인지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대부분 특허청 심사관은 1~2회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원기술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동일한 앞선 다른 특허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의견제출이 없으면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서 간주되어 거절이 확정됩니다.
- 심사관의 1차심사결과는 PATENTpro로 보내어지고 PATENTpro는 이를 신청인의 MY PAGE에 업로드하고 E-mail로 통지하면 신청인은 LOG IN 대응여부를 PATENTpro에 지시하게 됩니다.
- 출원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 심사관이 [특허심사기준]에 따라서 기술내용을 심사하여 등록시킬 것인지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특허심사결과에 대한 PATENTpro의 대응과 재심사
특허청 등록결정과 거절결정
-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재심사를 하여 (1) [등록결정]시키거나 (2) 2차 의견제출통지의 발보 (3)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 특허등록결정 시에는 등록요금의 납부로써 등록수속의 수행, 2차 의견제출통지 시에는 다시 의견서의 제출의 과정을 반복, 거절확정 시에는 재심사 또는거절불복심판의 청구의 절차를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신청인의 MY PAGE에 UPLOAD 되며 우편속달로도 발송되어 추후 진행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재심사를 하여 (1) [등록결정]시키거나 (2) 2차 의견제출통지의 발보 (3)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결정된 특허의 특허청등록수속수행 및 등록증 등 서류발송
- 특허청의 특허결정이 있게 되면 PATENTpro는 이를 MY PAGE 로의 업로드 및 E-mail 통지드리고 안내된 등록수속비용의 신청인의 입금이 확인되면 특허청 등록수속을 진행합니다.
- 등록수속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발행되는 등록증, 등록원부(등기부)와, PATENTpro 자체 제작의 신기술특허확인스티커, 특허관리 MANUAL 등, 등록관련 서류 일체를 신청인의 MY PAGE에 UPLOAD하고 우편속달로도 발송드림으로써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 특허청의 특허결정이 있게 되면 PATENTpro는 이를 MY PAGE 로의 업로드 및 E-mail 통지드리고 안내된 등록수속비용의 신청인의 입금이 확인되면 특허청 등록수속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