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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 판단 및 대응
특허권침해란?
특허명세서 기재의 청구범위의 기술과 유사, 동일한 기술내용을 업으로서 생산.판매.유통.전시하는 일체의 행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특허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특허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특허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 특허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특허이나 이와 유사한 특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특허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특허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특허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 특허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특허이나 이와 유사한 특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고소장/감정서
특허권자는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의 발송 - 답변서 - 조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고소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의 소환신문, 경찰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동일. 고소 시에 변리사의 침해판단을 받은 감정서를 첨부하게 됨.
특허권침해에서의 권리자와 침해 예비피의자의 대응
권리형성단계 | 특허(출원)권자대응 | 침해 예비피의자대응 |
---|---|---|
특허등록이전 | -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등록시 경고장발송시기로 법적처리 의 기준일소급 |
정보제공 등으로 등록저지 |
등록공고후 3개월 경과시 까지 | 등록공고일로 부터 3월 이내의 제3자 무효심판청구활용 | |
권리기간중 | - 형사적구제<- 형사고소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벌금) - 민사적 구제<- 민사제소 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침해행위 조성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마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의 특허범위에 침해자의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특허 심판원에 구함) - 특허무효심판 (특허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특허심판원 에 구함) 기각시에는 각각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소 |
침해경고를 받은 경우의 대응체크리스트
침해구제 및 대응의 민형사소송절차
법률소송절차(형사사건처리절차)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을 부여한 특허청 심판원에 특허침해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툼이 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이며 사법부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특허청의 심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A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한다(침해)"라는 심결을 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청 심판원에 청구하는심판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에 앞서서 타인이 제조,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음으로써 민, 형사적인 사법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한다(침해)"라는 심결을 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청 심판원에 청구하는심판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에 앞서서 타인이 제조,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음으로써 민, 형사적인 사법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B.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로부터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당하는 측에서 "타인 특허권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권리구성이 다르다"는 즉,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특허청 심판원에 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침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의 주장과 대응으로서 12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당하는 측에서 "타인 특허권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권리구성이 다르다"는 즉,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특허청 심판원에 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침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의 주장과 대응으로서 12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무효심판이란?
특허권 침해의 다툼에 있어 침해피의자가 주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된 동일한 기술내용의 선원 특허가 있거나 특허 기술이 해당 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특허등록 되는 경우, 침해피의자는 특허청 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등록 이후에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대응과 주장으로서 12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취소신청이란?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 심사결과 등록된 특허의 경우, 제 3가 특허되면 안되는 사유를 제출하여 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제도로서 특허청 심사관의 독단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제 3자의 심사참여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 취소신청의 대상 :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청구항별 신청 가능
-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 (신청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 (증거 자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
-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취소신청기간에 추가·변경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
- 심리기관 : 3인 또는 5인 합의체, 심판과 동일하게 제척·기피 신청 가능
- 취소신청 : 당사자, 누구든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다만, 권리 소멸후에는 불가
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
(취하시기)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 다만, 취소이유 통지 이후에는 취하 불가 - 심리 절차 : (심리개시) 신청기간 경과 후, 병합하여 심리
- 결정 및 효과
(결정) 신청된 모든 청구항에 대해 각각 취소, 기각 결정
절차반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취소결정 이유를 기재
취소결정의 이유는 반드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결정의 확정) 취소결정은 제소기간 경과시, 기각결정은 결정등본 송달시에 확정됨
(결정의 효과) 취소결정 확정시,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
일사부재리 효과는 없으며, 동일한 증거로 무효심판 청구 가능
(불복소제기) 특허취소결정, 취소신청서 각하에 대해서는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불복 가능
기각결정, 합의체에 의한 각하결정은 불복 불가 - 심판이 동시에 계속중인 경우 :
심판과 취소신청은 별개의 사건으로서 절차를 독립적으로 진행,
심판장은 심리의 진행정도, 사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
무효심판과의 비교
특허권침해에 대한 고소장
고소장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특허법에 규정된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는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은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이 고소장에는 고소의 내용과 증거사실을 첨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자는 경고장발송을 먼저 수행하여 답변서수령 - 조정, 협상 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침해사실의 고소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특허권자의 특허증, 등록원부, 침해자의 침해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함께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에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는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 변리사의 감정서(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변리사의 감정)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자는 경고장발송을 먼저 수행하여 답변서수령 - 조정, 협상 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침해사실의 고소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특허권자의 특허증, 등록원부, 침해자의 침해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함께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에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는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 변리사의 감정서(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변리사의 감정)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침해 다툼에서의 감정서란?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여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빈벌하게 요청되는 것이 감정서입니다. 고소에 의한 형사소송절차 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 재판부에서는 특허권의 침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한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감정서에는 제3자인 상대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 측의 감정서와,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피소(의)를 당한 측에서의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를 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변리사의 사적인 감정서와, 법원 등의 촉탁을 받아 작성하는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서는 의뢰하는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수합하거나 법적인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감정서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감정이 요구됩니다.
변리사의 감정서는 사법절차상의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사법부가 이 감정서의 감정내용에 따라서 구속받지 않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 관련기관장, 해당 특허권의 기술분야의 전문가의 감정서가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서에는 제3자인 상대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 측의 감정서와,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피소(의)를 당한 측에서의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를 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변리사의 사적인 감정서와, 법원 등의 촉탁을 받아 작성하는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서는 의뢰하는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수합하거나 법적인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감정서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감정이 요구됩니다.
변리사의 감정서는 사법절차상의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사법부가 이 감정서의 감정내용에 따라서 구속받지 않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 관련기관장, 해당 특허권의 기술분야의 전문가의 감정서가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침해관련 법조항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