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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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란?
PATENTpro 로의 신청인인 출원인이 개략적으로 작성한 기술자료(Draft)를 바탕으로 PATENTpro에서 특허청 제출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정식특허신청서류를 [특허명세서]라 합니다.

특허의 품질은 이 특허명세서의 품질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반드시 신청인이 확인하여야 하는 주요한 권리구성부입니다.
특허명세서의 구성
특허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
특허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신청서류를 특허명세서(specification)라 하고, 정형화된 양식으로서 작성 되며 신제품이나 기술을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작성함.
특허명세서의 작성
특허명세서는 기술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페이지수의 제한은 없으나 주요 기술내용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허명세서에 정확한 제품의 치수, 재질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불필요하며 공학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타당하면 등록됨. 설계 개념이 아니고 기술적인 사상을 설명하는 것임.
특허청구의 범위(CLAIM)
특허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부분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내용의 요약만을 기재. 특허권의 권리판단기준과 특허침해의 기준이 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부분은 해당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청구범위의 항수
청구범위는 다수의 항으로 하여 권리내용을 한정기재하고 청구항수가 많으면 권리가 넓어지나 특허청납부요금이 대폭 증가함.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국한되므로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한 청구범위를 반드시 숙지 하여 빠진 기술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도면
특허출원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기술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설명하며 도면의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되며 그 도면의 물품에만 기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님.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CLAIM)란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의 말미에 기재되는 권리부로서, 해당 특허권을 해석하고 타인의 침해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요부입니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부에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기술부분은 특허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의 특허명세서의 작성 시에 이 특허청구범위는 반드시 숙지하여 누락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다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고 이 청구항이 많아지면 권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청구항의 수에 따라서 재산세 성격의 특허청 납부 출원, 등록관납요금과 변리사 대리수수료가 대폭 증대됩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청구항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수를 2개를 가지는 특허의 예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수를 4개를 가지는 특허의 예
특허명세서의 구성
발명의 명칭 기술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임
기술분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기재
배경기술 출원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종래의 기술
해결과제 출원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
효과 출원기술이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과 효과
구체적인 내용 출원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적인 내용의 핵심(특허권리부가 됨)
도면의 설명 설명을 위하여 첨부되는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 기술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첨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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