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특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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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를 위한 필수지식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의 차이
특허
반복적으로 접착이 가능(점착제)하고 극히 두께가 얇게 도포되기 때문에 100매 이상을 겹쳐서 붙여도 접착제 도포부위의 두께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접착부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본드제의 화학적제조방법에 대한 독점 권리
실용신안
반복사용가능한 위 특허제품의 본드제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접착사용이 가능하게 한 메모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독점권리
디자인
이러한 메모지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용상의 미적감각을 부여하는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리
상표 Post-it ® Products
제품명, 차별화된 브랜드,로고, 심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
특 허실용신안디자인
보호대상제품기술내용,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조방법,제법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제품의 외관디자인
특허청 제출서류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제품디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6 면도면
등록까지소요기간1년 ~ 1년 6개월 1년 ~ 1년 6개월 7~12 개월
보호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침해시 형사적처벌조항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특허청과 특허심사관
특허청의 본청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을 분야별로 전공한 심사관이 세분화된 특허출원내용을 전담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기술분야별로 특허출원 건수가 상이하고 5급 전후의 고위공무원인 심사관 정원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분야별로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12개월 ~ 18개월)
특허청 특허심사기구 조직도  
특허심사기준
출원된 특허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청심사관이 심사기준에 따라등록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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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인 반복가능성(工業的 反復可能性)
공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순한 아이디어는 거절. 제조공업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음.(예:영업방법, 계산방법)
신규성(新規性)
특허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 분야의 종사자에게 공개, 즉 문헌이나 다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므로 공개 전 조속한 출원이 요구됨. 특허출원 이전에 불가피하게 전시회 등에 참가한 경우는 이를 기재하여 신규성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진보성(進步性)
특허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행위이므로 기술적으로 낙후하거나 발전성이 없는 기술에 대하여서는 거절함.
선원(先願主義)
동일한 기술의 경우,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 특허출원 시에 거절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해당 특허의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나 선등록된 특허가 국내외에 있기 때문임.
1발명 1출원주의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같이 언급하고 권리를 받을 수 없음. 1 가지 영역의 기술은 1 건의 특허로 출원하여야 함.
특허등록요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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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의 대응- 의견서와 보정서의 제출대응
출원된 특허명세서는 특허출원기술내용의 해당 기술의 전문 심사관이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1차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1차거절이유로는 대부분 유사한 기술이 선특허나 문헌에 존재한다는 (1) 진보성 및 (2) 신규성의 결여와 (3) 오기, 기재불비등의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사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심사관의 견해를 반박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출원된 명세서를 일부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 시에 최초에 출원명세서의 존재하지 않던 기술내용이나 설명을 추가할 수는 없고 최초 기재된 기술의 일부삭제수정, 오기의 정정 만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심사관은 특허결정하거나 거절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2~3회 발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샘플
제출보정서 샘플
심사결과 거절확정 시의 대응-재심청구와 거절불복심판청구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최종적인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 가지의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A. 재심사의 청구(명세서,도면의 보정필요):
명세서, 도면의 보정만으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차 거절결정을 하게 되면 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판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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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절불복심판청구(명세서, 도면의 보정없이 심사내용에 대한 다툼 시)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으로 극복하기 힘든 거절결정이유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심사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이 있는 경우 바로 특허청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거절결정의 이유가 명세서의 기재불비, 오타, 도면의 수정요구 등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진보성이나 신규성없음 등 특허등록 사유에 흠결이 있는 거절결정내용에 대하여서는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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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준비에서 완료까지
※ 이미지 클릭시 원본 크기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신기술내용이 아무리 우수하여도 특허명세서가 잘못 작성되면 무의미한 특허권이 설정되게 되므로 출원 시에 반드시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한 명세서, 특히 권리부인 청구범위를 숙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누락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특허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
특허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신청서류를 특허명세서(specification)라 하고, 정형화된 양식으로서 작성 되며 신제품이나 기술을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작성함.
특허명세서의 작성
특허명세서는 기술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페이지수의 제한은 없으나 주요 기술내용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허명세서에 정확한 제품의 치수, 재질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불필요하며 공학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타당하면 등록됨. 설계 개념이 아니고 기술적인 사상을 설명하는 것임.
특허청구의 범위(CLAIM)
특허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부분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내용의 요약만을 기재. 특허권의 권리판단기준과 특허침해의 기준이 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부분은 해당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청구범위의 항수
청구범위는 다수의 항으로 하여 권리내용을 한정기재하고 청구항수가 많으면 권리가 넓어지나 특허청납부요금이 대폭 증가함.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국한되므로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한 청구범위를 반드시 숙지 하여 빠진 기술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도면
특허출원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기술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설명하며 도면의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되며 그 도면의 물품에만 기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님.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CLAIM)란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의 말미에 기재되는 권리부로서, 해당 특허권을 해석하고 타인의 침해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요부입니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부에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기술부분은 특허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의 특허명세서의 작성 시에 이 특허청구범위는 반드시 숙지하여 누락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다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고 이 청구항이 많아지면 권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청구항의 수에 따라서 재산세 성격의 특허청 납부 출원, 등록관납요금과 변리사 대리수수료가 대폭 증대됩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청구항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수를 2개를 가지는 특허의 예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수를 4개를 가지는 특허의 예
특허명세서의 구성
발명의 명칭 기술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임
기술분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기재
배경기술 출원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종래의 기술
해결과제 출원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
효과 출원기술이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과 효과
구체적인 내용 출원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적인 내용의 핵심(특허권리부가 됨)
도면의 설명 설명을 위하여 첨부되는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 기술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첨부도면
특허의 주요한 지식
특허출원 후 내용의 보정은?
특허출원 이후에는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제한되며 최초 출원내용에 대하여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절대 불가능함. 오탈자의 수정이나 최초내용의 일부삭제만 가능함.
심사청구란?
특허출원 시에 심사관의 심사를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심사청구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함. 출원 이후 심사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3년이 경과하면 취하된 것으로서 간주함.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인의 업무의 필요상 조속하게 심사를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술의 경우. 우선심사비용을 추가납부 하면서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5~7개월 이내에 조기 심사에 의한 등록이 가능함. 심사관은 요건이 불비한 경우, 우선심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정상적인 특허심사는 출원 후 1년 3개월 ~1년 10개월 소요되어 결과가 발부되지만 하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6개월 내외로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청구한 건, 즉 심사청구건에 한하여 심사애 착수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심사주의(審査主義)에 근거하기 때문으로서 이때에 특허청 납부의 심사청구비용이 소요됩니다.
  2.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서 대로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결과를 발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발부 시 까지 통상적인 경우 1년 3개월 ~1년 10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먼저 심사를 받아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A. 특허청에서 지정한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는 전문기관조사신청의 경우
    B.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방위산업분야의특허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측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중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특허공개와 제 3자 정보제공이란?
특허공개란 특허출원이후 1 년6개월 또는 조기공개신청에 의하여 특허청관보로서 내용전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임. 해당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등록되어서는 안되는사유를 제출하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특허공보란?
특허등록공보(Gazette)란 특허를 취득하고자 특허청에 출원한 기술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반포하는 정부 관보(官報)임. 특허공보에는 모든 출원내용을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공보 (公開公報: Open-laid gazette)와, 심사 이후 등록시키기 위하여 특허결정되어 등록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등록 공고공보(公告公報: Publication gazette)의 2 가지의 공보가 있음. 특허검색을 한다는 것은 이 공개공보나 등록공고공보를 찾아서 먼저 출원된 기술이 있는 가를 판단한다는 것임.
한국 특허공보열람사이트 바로가기
특허|실용신안검색 매뉴얼
특허등록공고공보 SAMPLE
공개공보 SAMPLE
국제특허란?  
특허는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출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제출원은 2가지의 방식이 존재함.
  1. 파리조약방식의 출원
    특허권취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모두 출원하는 것으로서 국가간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파리 조약 하에서 수행되고 출원희망국가가 4~5 개국정도로 적은 경우. 조속한 특허권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함.
  2. PCT출원
    특허의 세계조약인 PCT조약에 의하여 출원하는 방식으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0)에 출원한 후,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국가별로 개별적인 절차를 발는 방삭 출원비용은 다소 증가하게 되나 사업단계별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국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출원희망국가가 많은 경우에 바람직함.
우선권주장제도;
한국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출원하면 한국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음.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특허증은 특허출원 이후 심사결과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발행하는 권리증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사업을 위한 영문 등록증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같은 행정등록원부로서 특허권리란과 특허료납부란 및 특허권자란으로 구성되어 특허권의 권리의 변동사항이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기재되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의 유지관리-특허연차요금
특허의 취득 이후 권리가 종료되는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등록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매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특허권 유지 연차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3년간의 유지비용을 일괄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도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서 일종의 재산세 개념으로 년도가 증가할 수록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특허권으로 인정되어 연차요금이 상당폭 증가하게 됩니다. 연차등록료의 미납부 시에는 6개월까지는 과태료의 납부로서 추납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허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연차요금 납부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특허권 관리문제가 되고, 사업체의 경영상, 불요한 특허권의 경우에는 미납으로 소멸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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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목록으로 권리,설정등록료(1~3년분),연차등록료(4~25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특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1개월
까지
등록료의
3%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2개월
까지
등록료의
6%
실용신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2,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3개월
까지
등록료의
9%
특허침해의 판단 및 대응
특허권침해란?
특허명세서 기재의 청구범위의 기술과 유사, 동일한 기술내용을 업으로서 생산.판매.유통.전시하는 일체의 행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특허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특허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특허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 특허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특허이나 이와 유사한 특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고소장/감정서
특허권자는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의 발송 - 답변서 - 조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고소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의 소환신문, 경찰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동일. 고소 시에 변리사의 침해판단을 받은 감정서를 첨부하게 됨.
특허권침해에서의 권리자와 침해 예비피의자의 대응
권리형성단계특허(출원)권자대응침해 예비피의자대응
특허등록이전 -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등록시 경고장발송시기로 법적처리 의 기준일소급
정보제공 등으로 등록저지
등록공고후 3개월 경과시 까지 등록공고일로 부터 3월 이내의 제3자 무효심판청구활용
권리기간중 - 형사적구제<- 형사고소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벌금)
- 민사적 구제<- 민사제소
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침해행위 조성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마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의 특허범위에 침해자의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특허 심판원에 구함)
- 특허무효심판
(특허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특허심판원 에 구함)
기각시에는 각각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소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은 특허청심판원, 특허법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특허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임
침해경고를 받은 경우의 대응체크리스트
※ 이미지 클릭시 원본 크기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구제 및 대응의 민형사소송절차
법률소송절차(형사사건처리절차)
법률소송절차(민사사건처리절차)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을 부여한 특허청 심판원에 특허침해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툼이 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이며 사법부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특허청의 심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A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한다(침해)"라는 심결을 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청 심판원에 청구하는심판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에 앞서서 타인이 제조,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음으로써 민, 형사적인 사법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B.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로부터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당하는 측에서 "타인 특허권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권리구성이 다르다"는 즉,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특허청 심판원에 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침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의 주장과 대응으로서 12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무효심판이란?
특허권 침해의 다툼에 있어 침해피의자가 주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된 동일한 기술내용의 선원 특허가 있거나 특허 기술이 해당 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특허등록 되는 경우, 침해피의자는 특허청 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등록 이후에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대응과 주장으로서 12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취소신청이란?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 심사결과 등록된 특허의 경우, 제 3가 특허되면 안되는 사유를 제출하여 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제도로서 특허청 심사관의 독단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제 3자의 심사참여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1. 취소신청의 대상 :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청구항별 신청 가능
  2.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 (신청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 (증거 자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
  3.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취소신청기간에 추가·변경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
  4. 심리기관 : 3인 또는 5인 합의체, 심판과 동일하게 제척·기피 신청 가능
  5. 취소신청 : 당사자, 누구든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다만, 권리 소멸후에는 불가
    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
    (취하시기)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 다만, 취소이유 통지 이후에는 취하 불가
  6. 심리 절차 : (심리개시) 신청기간 경과 후, 병합하여 심리
  7. 결정 및 효과
    (결정) 신청된 모든 청구항에 대해 각각 취소, 기각 결정
    절차반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취소결정 이유를 기재
    취소결정의 이유는 반드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결정의 확정) 취소결정은 제소기간 경과시, 기각결정은 결정등본 송달시에 확정됨
    (결정의 효과) 취소결정 확정시,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
    일사부재리 효과는 없으며, 동일한 증거로 무효심판 청구 가능
    (불복소제기) 특허취소결정, 취소신청서 각하에 대해서는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불복 가능
    기각결정, 합의체에 의한 각하결정은 불복 불가
  8. 심판이 동시에 계속중인 경우 :
    심판과 취소신청은 별개의 사건으로서 절차를 독립적으로 진행,
    심판장은 심리의 진행정도, 사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
무효심판과의 비교
특허권침해에 대한 고소장
고소장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특허법에 규정된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는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은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이 고소장에는 고소의 내용과 증거사실을 첨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자는 경고장발송을 먼저 수행하여 답변서수령 - 조정, 협상 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침해사실의 고소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특허권자의 특허증, 등록원부, 침해자의 침해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함께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에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는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 변리사의 감정서(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변리사의 감정)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침해 다툼에서의 감정서란?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여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빈벌하게 요청되는 것이 감정서입니다. 고소에 의한 형사소송절차 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 재판부에서는 특허권의 침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한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감정서에는 제3자인 상대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 측의 감정서와,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피소(의)를 당한 측에서의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를 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변리사의 사적인 감정서와, 법원 등의 촉탁을 받아 작성하는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서는 의뢰하는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수합하거나 법적인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감정서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감정이 요구됩니다.

변리사의 감정서는 사법절차상의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사법부가 이 감정서의 감정내용에 따라서 구속받지 않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 관련기관장, 해당 특허권의 기술분야의 전문가의 감정서가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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