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시의 특허검색에 대한 안내
상담 신청 시, 개발하신 신기술 | 신제품의 특허청으로의 특허 출원전 상담인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PATENTpro는 해당분야 기술에 대하여 선등록된 특허를 검색하여 리뷰하고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특허등록요건 중 "신규성(NOVELTY)"의 충족)에 대한 REPORT를 제공하여 드리며 특허검색은 하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등록가능성의 판단에 대한 상담 시에는 검색된 최유사 선등록 타특허의 원문 2건을 첨부합니다. |
특허검색이란?
특허(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관점은 출원된 특허기술이 이미 그 출원일 이전에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는가(신규성,선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진보된 기술이라도 출원일 이전에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특허법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시는 분은 발명한 기술과 유사, 동일한 것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되고 그 특허에 기초하여 사업화하는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시는 분은 발명한 기술과 유사, 동일한 것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되고 그 특허에 기초하여 사업화하는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허검색에 대한 기술자료는 세계적으로 공용됩니다.
특허자료, 특히 문헌자료(기술잡지,학술지,논문,인쇄물자료)는 세계공용으로 인용되므로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기술은 한국에서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된 기술내용도 한국에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허검색의 주된 자료는 각국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특허관련공보입니다.
각 국에서는 특허청 심사 이후에 특허결정된 출원 건에 대하여 공고하는 공고공보나, 특허출원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공보가 발행되고 한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도 이 공보자료를 주된 검색자료로 하고 있고 기타 문헌자료는 참고로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에는 정밀한 특허검색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대하여 유사, 동일한 기술이 세계 각 국에 있는가를 검색하는 것은 많은 경비와 노력,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적인 등록가능성과 개략적인 한국내 특허자료 만을 참고로서 검토하고 정밀한 선등록된 특허의 검색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업무적인 관행입니다.
특허공보란?
특허공보(Gazette)란 특허를 취득하고자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인의 기술내용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반포하는 일종의 정부 관보(官報)입니다.
특허공보에는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1 년 6 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시에 발행하는 공개공보(公開公報: Open-laid gazette)와, 심사 이후 등록시키기 위하여 특허결정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 등록공고공보(公告公報: Publication gazette)의 2 가지의 공보가 존재합니다.
공개공보와 등록공고공보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기술이 도면과 함께 전문 게재되는 것으로서,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원의 사이트(www.kipris.or.kr)에서 인터넷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공보를 통하여 타사의 기술적인 흐름, 구체적인 기술내용, 기술발전의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특허청에서의 출원특허의 심사 시에 선등록된 특허가 있는가를 검색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검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개공보나 등록공고공보를 찾아서 먼저 출원된 기술이 있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보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발간되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내의 특허검색은 한국 내의 공보자료의 검색, 해외특허검색은 해외의 해당국 내의 공보자료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특허공보에는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1 년 6 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시에 발행하는 공개공보(公開公報: Open-laid gazette)와, 심사 이후 등록시키기 위하여 특허결정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 등록공고공보(公告公報: Publication gazette)의 2 가지의 공보가 존재합니다.
공개공보와 등록공고공보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기술이 도면과 함께 전문 게재되는 것으로서,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원의 사이트(www.kipris.or.kr)에서 인터넷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공보를 통하여 타사의 기술적인 흐름, 구체적인 기술내용, 기술발전의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특허청에서의 출원특허의 심사 시에 선등록된 특허가 있는가를 검색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검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개공보나 등록공고공보를 찾아서 먼저 출원된 기술이 있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보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발간되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내의 특허검색은 한국 내의 공보자료의 검색, 해외특허검색은 해외의 해당국 내의 공보자료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공고공보 SAMPLE
공개공보 SAMPLE
특허공보의 구성
출원관련정보 출원인정보와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히스토리 |
발명기술의 요약 |
발명의 명칭 기술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임 |
기술분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기재 |
배경기술 출원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종래의 기술 |
해결과제 출원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 |
효과 출원기술이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과 효과 |
구체적인 내용 출원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적인 내용의 핵심(특허권리부가 됨) |
도면의 설명 설명을 위하여 첨부되는 도면에 대한 설명 |
도면 기술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첨부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