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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본청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분야별로 전공한 심사관이 특허출원기술내용에 따라 세분화된 기술별로 특허출원내용을 전담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기술분야별로 특허출원 건수가 상이하고 5급 전후의 고위공무원인 심사관 증원의 한계로 인하여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12개월 ~ 18개월)
출원된 특허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청심사관이 심사기준에 따라등록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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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인 반복가능성(工業的 反復可能性)
공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순한 아이디어는 거절. 제조공업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음.(예:영업방법, 계산방법)
특허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 분야의 종사자에게 공개, 즉 문헌이나 다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므로 공개 전 조속한 출원이 요구됨. 특허출원 이전에 불가피하게 전시회 등에 참가한 경우는 이를 기재하여 신규성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특허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행위이므로 기술적으로 낙후하거나 발전성이 없는 기술에 대하여서는 거절함.
선원(先願主義)
동일한 기술의 경우,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 특허출원 시에 거절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해당 특허의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나 선등록된 특허가 국내외에 있기 때문임.
1발명 1출원주의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같이 언급하고 권리를 받을 수 없음. 1 가지 영역의 기술은 1 건의 특허로 출원하여야 함.
특허등록요건의 정리
Research | 특허법에서 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Noveity | 신규성있는 기술내용일 것 |
Idea |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는 내용일 것 |
Originality | 가장 먼저 출원한 기술내용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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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특허명세서는 특허출원기술내용의 해당 기술의 전문 심사관이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1차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1차거절이유로는 대부분 유사한 기술이 선특허나 문헌에 존재한다는 (1) 진보성 및 (2) 신규성의 결여와 (3) 오기, 기재불비등의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사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심사관의 견해를 반박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출원된 명세서를 일부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 시에 최초에 출원명세서의 존재하지 않던 기술내용이나 설명을 추가할 수는 없고 최초 기재된 기술의 일부삭제수정, 오기의 정정 만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심사관은 특허결정하거나 거절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2~3회 발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심사관의 견해를 반박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출원된 명세서를 일부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 시에 최초에 출원명세서의 존재하지 않던 기술내용이나 설명을 추가할 수는 없고 최초 기재된 기술의 일부삭제수정, 오기의 정정 만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심사관은 특허결정하거나 거절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2~3회 발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샘플
제출보정서 샘플
특허결정서 샘플
특허 거절결정서 샘플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특허출원 내용의 심사관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특허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3개월 이내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A. 재심사의 청구(명세서,도면의 보정필요):
명세서, 도면의 보정만으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차 거절결정을 하게 되면 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판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거절불복심판청구(명세서, 도면의 보정없이 심사내용에 대한 다툼 시)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으로 극복하기 힘든 거절결정이유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심사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이 있는 경우 바로 특허청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거절결정의 이유가 명세서의 기재불비, 오타, 도면의 수정요구 등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진보성이나 신규성없음 등 특허등록 사유에 흠결이 있는 거절결정내용에 대하여서는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A. 재심사의 청구(명세서,도면의 보정필요):
명세서, 도면의 보정만으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차 거절결정을 하게 되면 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판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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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절불복심판청구(명세서, 도면의 보정없이 심사내용에 대한 다툼 시)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으로 극복하기 힘든 거절결정이유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심사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이 있는 경우 바로 특허청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거절결정의 이유가 명세서의 기재불비, 오타, 도면의 수정요구 등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진보성이나 신규성없음 등 특허등록 사유에 흠결이 있는 거절결정내용에 대하여서는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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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은 특허출원 이후 심사결과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발행하는 권리증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사업을 위한 영문 등록증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같은 행정등록원부로서 특허권리란과 특허료납부란 및 특허권자란으로 구성되어 특허권의 권리의 변동사항이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기재되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증
특허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