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시는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설명자료
PATENTpro로의 특허출원신청에는 담당 변리사가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서류[명세서]는 고도의 인적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되므로 Ai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하신 신기술,신제품에 대하여 담당변리사가 그 기술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서가 필요하며, 아래한글, WORD,PDF, 자필기재 등의 어떠한 WORD 관련프로그램이던 자유롭게 특허출원기술을 인식하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첨부된 기술설명서와 도면을 바탕으로 담당변리사는 등록가능한지의 검토,검색과 명세서작성으로서 특허출원문서가 작성되고 이를 출원관리자(회원)께서 MY PAGE에서 다운받아 수정검토한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명세서가 작성됩니다.
준비하실 기술설명서의 SAMPLE
WORD FILE에 사진삽입하여 설명
EXCEL FILE에 도면 삽입설명
POWER POINT FILE에 CAD 도면 삽입설명
아래한글 FILE 에 자유기재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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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파악을 위한 도면 / 사진 / 동영상 등의 자료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내용을 PATENTpro 의 담당변리사가 완전히 이해하여 기술설명서인 명세서[SPec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핸드도로잉도면, CAD도면 또는 시제품이 있는 경우는 물품사진 , 물품의 작동 동영상을 찍어 파일로서 준비하여 PATENTpro의 출원과정 또는 출원신청 이후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 도면, 사진 등의 자료물품의 번호를 붙여서 각 번호의 물품의 명칭을 기술설명서에서 연관하여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이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설명도면의 예시
설계/기획에서의 CAD도면이 있는 경우 CAD 파일첨부
시제품[SAMLPE/MOCK UP]이 있는 경우의 사진 또는 동영상파일
출원의뢰인이 PATENTpro에 첨부제공한 개발품의 사진

위 사진물품의 이해로서 PATENTpro에서 특허출원한 도면
시제품이 없는 구상단계에서의 HAND DRAWING, EXCEL파일 등
도면이 불필요하거나 시험성적서, 실험결과만 필요한 경우
화학 및 섬유관련 특허에서는 도면이 필요없이 성분표나 시험검사서, 실함결과서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첨부한 도면자료의 PATENTpro에서의 재작성
특허출원과정에서의 기술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허 도면자료는 미려한 도면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미려하고 정확한 도면은 특허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행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원과정 또는 출원신청 이후에 파일첨부된 도면자료는 PATENTpro의 전문디자이너가 재작성합니다.
특허도면에 사용되는 제품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도면에서 도시한 제품에만 특허기술권리가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관한 특허라면 어떠한 스마트폰을 설명도면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모든 유형과 메이커의 스마트폰에 포괄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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