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방법
해외 출원의 종류
"흔히 '국제특허'라는 제도가 있고 이 국제특허를 취득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특허는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출원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은 2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시면 한국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우선권주장제도)
"흔히 '국제특허'라는 제도가 있고 이 국제특허를 취득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특허는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출원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은 2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시면 한국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우선권주장제도)
파리루트에 의한 일반적인 해외출원
특허의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에 의하여 특허권취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모두 출원하는 것으로서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조약 하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출원희망국가가 적은 경우,조속한 특허권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합니다.
PCT조약에 의한 PCT출원
특허의 세계화조약인 PCT조약에 의하여 출원하는 방식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출원희망국을 지정하여 출원하면서 각국별로 개별적인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출원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나 단계별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국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출원희망국가가 많은 경우에 바람직합니다.
해외출원은 출원비용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상 필요한 경우나, 수출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핵심기술, 원천기술인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출원시에 평균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는 해외출원은 한국 측의 대리인인 변리사 비용과 현지 해당국의 대리인 변리사(변호사)의 비용이 합산되어 소요되고 해외변리사의 경우, 업무소요시간에 다라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원시에 평균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는 해외출원은 한국 측의 대리인인 변리사 비용과 현지 해당국의 대리인 변리사(변호사)의 비용이 합산되어 소요되고 해외변리사의 경우, 업무소요시간에 다라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파리조약출원과 PCT 출원의 장단점
파리조약-출원절차 | PCT 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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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해당국수수료만 소요, 저렴함 | 국제출원비+해당국수수료 비용증가함 |
절차 | 해당국절차만 수행하면 되어 간편함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번잡함 |
등록 기간 | 해당국 심사만을 받으므로 조속등록이 가능함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가 분리되어 등록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권장 대상 | 특정국가를 지정하는 중소기업 | 특정다수국을 지정하는 대기업 |
장점 | 조속한 권리화가 가능함 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절차가 간편함 | 출원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성판단 등의 시간을 얻을 수 있슴 국제조사,예비심사에서 계속 진행의 판단을 할 수 있슴 |
단점 | 해당국 별로 등록여부가 상이할 수 있슴 사업성 여부에 무관하게 심사결과가 발부됨 | 권리화가 지체될 수 있슴 비용이 많이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