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신청인께서 첨부하신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PATENTpro의 담당변리사가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초안[명세서을 작성하여 MY PAGE에 UPLOAD합니다. 이를 신청인께서 다운받아 내용검토 및 수정을 하여 다시 MY PAGE에 UPLOAD하시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출원인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FEEDBACK됩니다.
기술자료 업로드
Pp특허 초안작성
MYPAGE UPLOAD
신청인 검토수정
MYPAGE RELOAD
Pp수정 후 출원완료
특허출원 신청인이 수정, RELAD한 특허초안 SAMPLE
특허청제출 출원서류 SAMPLE
신기술의 기술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특허명세서]라 하고 (1) 신기술의 설명과 (2) 도면 (3) 인적정보등의 서지사항을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속달로 발송드리고 정부기관등으로의 제출을 위한 추가출력은 MY PAGE에 LOGIN 하여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후 속달발송서류세트 SAMPLE
PATENTpro로의 특허출원신청 이후 특허출원을 종료하고 속달발송드리는 출원서류 SET의 샘플입니다.
수임확인서
신청 시의 위임계약에 대하여 금전수수의 대리인업무를 수임확인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수임확인서가 포함됩니다.
DIGITAL 특허사본
출원 이후, 속달로 발송드리는 아래의 인쇄물인 출원서사본의 HARD COPY와 함께 모든 출원내용을 수록한 USB의 DIGITAL 사본을 포함합니다. 수록내용은 MY PAGE에서 다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출원서 HARD COPY
특허청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출력하여 바인딩한 파일을 속달발송합니다. 정부기관자금 신청등의 이유로 필요 시에는 MY PAGE에서 다운로드히여 언제든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특허심사관 1차 심사결과발부 SAMPLE
특허청에서는 출원순서에 따라 기술분야별 심사관이 심사에 진입하여 기술내용의 심사결과, 거의 대부분 1차적인 거절인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이 확정되고, 출원인이 기술적 내용으로 반박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재심사에 들어가서 특허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거절은 1 ~3회까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심사 1차거절대응 제출의견서 SAMPLE
특허청 기술담당 심사관의 심사결과, 발부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심사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반박과 필요한 경우,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PATENTpro는 적극적인 의견대응으로 특허등록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등록결정서 SAMPLE
1,2차의 예비거절[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PATENTpro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최종 심사에 따라 발부된 특허결정서입니다. 특허출원 시에 바로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는 5%이하이며 대부분 1~2차에 걸친 예비거절이후에 대응에 따라 등록이 됩니다.
신기술특허등륵증명 STICKER
특허청 등록증과 함께 발송하는 신기술특허등록증명은 PATENTpro 자체 제작의 사업장 사무실, 공장등의 부착용이며 추가필요 시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발행 SAMPLE
특허등록 절차수행 이후에 특허청발급의 특허권 입증의 특허증.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상담, 전시등을 위한 휴대형 특허등록증도 신청으로써 발급됩니다.
특허청비치 특허등록원부(등기부) SAMPLE
위 특허증으로 대표되는 특허권의 구체적인 권리소유관계와 이전, 매매, 상속 등의 권리변동관계가 표시되는 특허청비치의 등록원부(등기부)
정상적인 특허심사는 출원 후 1년 3개월 ~1년 10개월 소요되어 결과가 발부되지만 하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6개월 내외로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서 대로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결과를 발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발부 시 까지 통상적인 경우 1년 3개월 ~1년 10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먼저 심사를 받아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A. 특허청지정의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비용
선행기술조사·기관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